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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사용료 보조금 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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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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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교육청은 학교 운동장에 대하여 운동장 사용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학교 운동장을 생활체육행사 또는 체육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인천시민(단체 포함)이 학교운동장 설치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2009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며 운동장 사용료의 80%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20%는 사용자가 학교측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에 납부했던 사용료는 9월 30일까지 반환할 예정이다.
교육청관계자는 “공공시설인 학교 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개방요구에 부응”하며 “인천시의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에 동참”하고자 운동장 사용료 지원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생활체육 활성화로 2014년 아시아 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전했다.

체육진흥팀 509-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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