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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편리해요!

-불법건축 단속 안내-

2009-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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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에서는 건실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 되도록 년중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건축 시 아래사항을 참고하셔서 반드시 허가 및 신고를 득한 후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함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건축물의 신축하는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m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개축 또는 재축하는 건축물

◎ 대수선(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예) 주택, 점포, 창고, 주방등 사전 건축허가·신고 절차 없이 임의로 무단증축, 대수선하여 사용하시면 불법건축물로 단속됩니다.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임시사용 컨테이너나 천막 구조의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득하신 후 축조, 사용하여야 합니다.

예) 임시창고,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놓을 경우 또는, 상가주변에 천막을 고정 설치하여 임시창고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하지 않고 축조해 사용하면 불법 건축 물로 단속됩니다.

기존무허가 건축물을 재축조 또는 대수선 할 경우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무허가 건축물이 낡았다거나 미관상 좋지 않아 수선의 범위를 넘어 대수선 하거나 재축조할 경우 반드시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예) 단속되지 않은 오래된 무허가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적법건축물은 아니며, 신고 또는 허가 없이 재축 또는 대수선하게 되면 새로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로 조치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적법하게 건축하여야 합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 시정(철거 또는 원상복구)시 까지 매년 2회이내 이행강제금의 반복부과

◎ 건축물관리대장상 위법건축물 표기에 따른 각종 인·허가사항 제한

건축과 건축행정팀 (☎509-6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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