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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2009-07-23 <>
□ 개정사유 : 주민들이 주거생활에 필요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에 용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인·허가처리를 위한 불편을 해소하고, 시장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
□ 종전과 달라지는 내용
- 종전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신청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상호간 용도변경의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자유롭게 사용가능함
- 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함
【예 시】
□종전: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변경절차필요
□개정: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변경절차불필요
- 시행일 : 2009. 7. 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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