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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컨테이너 한시적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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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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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공장 내 허용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관련법 일부가 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공장 건물에 한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옥상에 컨테이너(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임시숙소로 사용)를 축조할 수 있게 됨에 한시적이나마 침체된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축과 관계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부평지사 등 관련업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관련업체들이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축행정팀 509-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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