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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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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사전 연계처리 시행

구는 6월 1일부터 옥외광고물에 대한 건축허가나 심의 시 건축물과의 조화와 미관을 고려하여 사전연계 처리하는 ‘옥외광고물 연계처리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연계처리 시스템은 건축허가 신청 시 옥외광고물에 대한 설치위치, 크기, 수량 등을 기재한 설치계획서까지 포함하여 신청하는 것으로써 대상지역으로는 부평로, 경원로, 장제로, 경인로, 마장길, 길주로에 접해 있는 대지에 한하여 건축허가(심의) 대상 신축하는 건축물이 적용된다.

아울러 사용승인 시에도 옥외광고물 적법 설치 여부 등 관련부서의 확인을 거쳐 최종 사용승인 될 예정이며, 주거용 또는 주거전용건축물인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건축물과 고품격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만큼 조기에 정착을 시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 아시아 경기 대회 등 국제적인 행사에 손색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축팀 509-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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