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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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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대비 주민행동요령

1. 호우주의보 발표 시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 노후가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및 감시
  • 고압전선 접근금지, 집 안팎 전기수리 금지
  • 각종 행사장 안전조치
  • 쪾 고속도로 이용차량 감속 운행
  • 뇌우시 저지대 또는 인근 가옥으로 대피
  • 배수문 및 양수기 점검
  • 하수도 및 배수로 점검·정비

2. 호우경보 발표 시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 노후가옥, 위험축대 접근금지
  • 옥내·외 전기설비 고장 시 수리금지
  •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 활용
  • 피해지역 응급조치
  • 낙뢰나 뇌우시 작업장 안전조치, 위험시설물 사전제거
  •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감속운행
  • 홍수에 따른 저지대 주민대피

호우란?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며, 12시간 80㎜ 이상일 경우 호우 주의보를 150㎜ 이상일 경우에는 호우 경보를 발령합니다.

 

 

재난안전과 재난관리팀 ☎ 509-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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