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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
200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자 모집
1. 사업의 종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2. 면 허 대 수 : 182대
3. 신 청 대 상 : 면허의 기본자격을 갖춘 자중 개인택시 면허기준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자.
4. 면 허 방 법 : 면허의 기본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개인택시 면허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
5. 구비서류 (2009. 6. 15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서(지정양식, 사진1매 부착) 1부
나. 운전경력증명서(고용한 사업자가 발급) 1부
다.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1통
라. 택시운전자격증 사본(원본지참) 1부
마. 건강진단서(국·공립병원, 종합병원) 1통
바. 운전정밀(신규, 특별)검사종합판정표(교통안전공단) 1부
사. 주민등록 초본 1부
6. 신청서 교부
가. 기간 : 2009. 6. 22(월) ~ 2009. 7. 3(금)(10일간, 토·공휴일 제외)
나. 장소 : 시청 대중교통과, 택시·버스 운송사업조합, 민택노련·전택노련 인천지역본부
7. 신청서 접수
가. 기간 : 2009. 6. 30(화) ~ 2009. 7. 3(금)(4일간) 10:00 ~ 16:00
나. 접수장소 : 인천시청 본관 지하 1층
다. 유의사항 : 본인 직접신청(대리 및 우편접수 불가)
8.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시기 : 2009. 9. 14(월) ~ 2009. 10. 5(월)(15일간, 토·공휴일 제외)
※ 면허심사 지연 시 일정연기 가능
나. 열람 : 면허신청자 전원(심사경력 게시)
다. 이의신청 : 열람자중 심사결과 산정된 운전경력에 이의가 있는 자
9. 면허예정자 발표
가. 시기 : 2009. 10. 26(월)(예정) 시 홈페이지 및 게시공고(시·구청 게시판)
가. 시기 : 2009. 11. 2(월)(예정) 시 홈페이지, 게시공고(시청 게시판) 및 개별통지
11. 면허증 교부 : 신규교육 이수후 해당구청에 차고지시설 확인후 교부
12.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전문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청 대중교통과 ☎440-3823~4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