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제157회(임시회) 집회
- 5월 25일부터 5일간 구정질문 및 조례안 등 다뤄 -
2009-06-26 <>
부평구의회(의장 이언기)는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157회 부평구의회(임시회)를 집회하였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 집행기관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하여 생생한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접목토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 지원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구정질문은 각 위원회별로 나누어 이틀간에 걸쳐 진행하고 총 42건의 현안들에 대한 질문과 부평구청장의 답변을 청취하였다.
구정질문에서 의원들은 구민들의 관심사항과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구청장은 질문에 대한 답면을 통하여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건설적인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를 거쳐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쬃 처리 안건 내용
▶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원안가결】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설립·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대책에 공동대응하면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미포함 되어 있었으나 이번 규약개정을 통해 포함시켜 나감으로써 원활한 광역행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함.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행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시점에서 구의 비젼 및 역점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구 특성에 부합하는 일과 기능 중심의 효율적인 정원관리 제고를 위하여, 명예 퇴직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타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여 각종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합리적인 정원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현재 운용되고 있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어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법률용어 변경에 따른 용어의 정비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구민의 편의 도모와 자치법규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함.
▶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수정안가결】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의 개발과 참여 여건을 조성코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노인일자리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 인천광역시부평구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 지원조례안【수정안가결】
최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구 관내의 신생아 및 입양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아동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수정안가결】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공시설인 부평문화예술회관의 설치를 포함해 대관, 관람 등 부평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풍물상설공연장 건립에 따라 향후 상설공연을 할 경우 기존 단원만으로는 상품화하기에 어렵다는 평가가 제기됨에 따라 전문단원을 추가로 위촉하여 공연의 질을 높여 나가고자 함.
따라서, 인천부평풍물대축제의 대·내외적인 홍보 활동 전개와 2009년 12월 준공 예정인 부평구 문화예술회관 내 풍물상설 공연장의 관광 상품화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부평풍물단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동 풍물단 강사수당의 1회당 지급액은 40,000원으로 현실적으로 강사를 섭외하기 어렵다는 동 주민센터의 민원이 있어 70,000원으로 상향 조정 하고자 함.
▶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현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체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과 맞지 않는 규정을 변경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인천광역시부평구 헌혈 권장 조례안【원안가결】
주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주민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권장하여 따뜻한 마음과 희망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삼산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원안가결】
2009. 3. 2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사업유형유보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변경·고시됨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삼산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인천광역시에 신청하기 위한 그 사전 절차의 하나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 부개인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원안가결】
2007. 10. 01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부개인우구역이 추가 고시됨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부개인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해 줄 것을 인천광역시로 신청하기 위하여 그 사전 절차의 하나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 부평1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원안 가결】
2006. 8. 1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됨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부평1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부평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인천광역시에 신청하기 위한 그 사전 절차의 하나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 부개삼이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원안 가결】
2009. 4. 6.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변경·고시됨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부개삼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인천광역시에 신청하기 위한 그 사전 절차의 하나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 부개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원안 가결】
2007. 10. 1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됨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부개5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인천광역시에 신청하기 위한 그 사전 절차의 하나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 부평목련아파트주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수정안 가결】
2006. 8. 1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됨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부평목련아파트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인천광역시에 신청하기 위한 그 사전 절차의 하나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인천광역시장과 군ㆍ구 의원 간담회 개최
구 현안사항에 대한 건의사항 청취
5월 12일 송도 갯벌타워에서 인천광역시장의 주재로 권역별 군ㆍ구 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장 이언기) 의원과 계양구의회 의원을 초청 약 2시간여 동안 진행 하면서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각 구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인천시장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인천광역시장은 인사말에서 “인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각 군ㆍ구 의원들과 인천시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이언기 의장은 ‘부평이 인천의 발전을 견인하는 중심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부평구의원 모두는 내 고장 인천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평구 현안사항인 부평6동 남부역~남부고가교간 도로개설 사업, 십정녹지 조성 사업 등에 대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건의하여 인천시장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듣는 성과를 이루었다.
오찬을 겸한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각 구의원들은 인천시장이 주재한 이런 자리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각 군ㆍ구 및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시장과의 간담회와 같은 자리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