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6월 30일까지
-인터넷, 가상계좌로도 납부 가능-
2009-05-20 <>
구는 자동차세 납부의 달 6월을 맞이하여 과세대상 차량에 대한 납세 의무자와 납무기간을 안내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2009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상반기 중 말소차량 소유자로 선납자진신고납부자는 제외된다.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부평구로 등록된 자동차, 덤프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과세기간이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시중은행과 인터넷 전자납부, 가상계좌납부(24시간 납부가능)가 모두 가능하다.
한편 7~10인승 승용자동차는 2005년부터 점차적으로 연세액이 인상되어 2009년에는 승용차세액의 84%가 과세된다.
7~10인승 전방조종자동차의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5,000원이 적용되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차량은 다른 7-10인승 비영업용 자동차와의 균형을 위해 2009년 승용차세액의 33%를 경감하여 과세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팀 509-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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