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공무원 사칭, 전화 금융사기 조심하세요
-상대방 의심스러울 경우 해당부서에 연락해 보아야-
2009-04-24 <>
구는 최근 위반건축물 단속공무원임을 사칭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무마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 하는 등 피해발생이 우려되어 주민들에게 각별히 주의 할 것을 당부하였다.
건축과에서는 2007년 항공 촬영된 판독물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관내 위반건축물 적발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취하기 전 건축주(토지주)에게 자진정비 및 사후허가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이는 위반건축물 자진정비에 충분한 기한을 주어 정비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사후허가(추인)가 가능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추인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24일 3인조의 사기범들이 위반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세입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부평구청 주택과 또는 건축과 ○○○ 과장 및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불법건축물 설치로 인한 과태료가 100~200만원이 부과 된다”며 이를 막으려면 금품(현금 120만원)을 내라는 수법을 사용해 사기를 치려했다.
건축과 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기범들에 대한 대처요령으로 “첫째, 공공기관 공무원은 현장 조사 시 상시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접근할 시 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며, 둘째,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울시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셋째,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든 과태료ㆍ이행강제금 등을 직접 현금으로 받지 않으므로 불법사항을 무마하기 위한 금품요구에는 절대로 응하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509-6865)
한편 전화와 ARS를 이용한 금융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천삼산경찰서에 따르면 가족이나 친지의 아이를 거짓으로 납치하였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지 말고 은행에 가서 돈을 입금 요구하는 사기사건, 우체국 택배, 카드회사, 신용정보회사 사칭 현금인출 사건, 경찰관 또는 검찰청 직원이라고 사칭한 사기사건 등이 인천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인천 삼산경찰서 관계자는 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112 또는 가까운 지구대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건축과, 인천삼산경찰서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