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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부동산 투기세력 차단, 부동산 가격 안정 노력-

2009-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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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금년 2월 6일 공포되었고, 개정된 사항 중 일부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법령 개정 사유는 정비구역지정·고시 이전이라도 일정한 시점을 정하여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세력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지역주민 및 조합(추진 위원회)에서는 개정 법률을 충분히 인지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정비계획 수립 시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건축물이나 토지의 분할 행위 제한(3년 이내),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시기 조기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토지 등 소유자 동의방식 간소화, 조합 설립인가 시 동의요건 신설, 조합원의 자격 등에 대한 내용이다. 법령 개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부평구청 홈페이지의 주택재개발정보 중 재개발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이번 법령개정에 따라 정비사업 절차가 간소화되고 투명성이 강화되어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발1,2팀 509-6901~6905, 509-6931~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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