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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게시판 - 공장 옥상 내 창고용 천막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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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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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이 3년간 일몰제의 적용을 받음에 따라 공장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축조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공장건물 옥상에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규제 일몰제도 확대도입방안」에 의해 관련 건축법의 시행령이 일몰제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기존에 위법 건축물로 간주되었던 가설건축물도 신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구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부평지사 등 관련업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공장주가 단순히 관련규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고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축과 건축행정팀 (☎ 509-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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