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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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7 <>
구는 『2009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2월 11일부터 4월 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4월 29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재선거(부평구을선거구) 등 선거업무 추진을 원활히 하고, 주민등록 사항을 실제거주 사실과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고, 더불어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실시된다.
신고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거짓신고자, 국외이주신고 5년 이상 경과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 말소자 중 취학대상 아동(말소된 경우에도 취학이 가능함)실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기타 정리하여야 할 주민등록 사항이 있는 경우 등이다. 주민등록 신고를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2월 11일부터 4월 7일까지 일제정리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최고 1/2까지 경감될 수 있다. 또한 4월 29일 실시될 국회의원재선거(부평구을선거구)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주민등록증 등이 없는 주민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주민등록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문의는 민원여권과 주민등록팀 (☎509-6322), 각 동주민센터 주민등록 말소담당에게 하면된다.
자료제공 : 민원여권과 주민등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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