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다시 뛰자, 부평 재래시장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2009-02-26  <>

인쇄하기

다시 뛰자, 부평 재래시장

유통시장의 개방, 소비자 구매패턴의 변화 등에 따른 유통여건의 변화와 함께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점차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재래시장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표 발의 신은호)이 지난 151회 정례회에서 모든 의원이 서명에 참여한 가운데 심의 통과하였다.
조례는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리개 등 편의시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을 잘 관리하여야 하되,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직접적으로 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장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인회를 설립하여 활동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다. 또한 대규모 점포와 주변시장이 함께 협력하여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였다.
이 조례는 대형마트의 급속한 확산 등 유통구조와 소비패턴의 변화로 전통재래시장은 물론 상점가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와 재래시장과의 협력을 위해 대규모 점포 운영자와 시장상인 대표, 행정기관, 구의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제155회 임시회에서는 당초에 협의회는 10인으로 하였는데 협의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13인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대형마트와 그 주변시장과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이익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대형마트와 시장간 상생협력선언 채택과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개최, 대형마트의 재래시장에 대한 상품진열ㆍ위생관리ㆍ마케팅ㆍ교육ㆍ물류효율화와 정보화 등 정보제공과 컨설팅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밖에도 지역 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와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홍보팀
  • 전화 : 032-509-639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