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원산지 표시제 확대 시행
-쌀, 김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원산지 표시-
2009-02-26 <>
식품위생법개정으로 식품접객업소에서 판매하는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 시행(2008.12.22)됨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쌀, 김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식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일반적 표시방법은 10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밖에 팻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업소의 특성상 메뉴판이나 게시판, 또는 푯말 중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원산지등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라는 문구처럼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등을 일괄 표시할 수 있다.
쌀의 경우 “쌀(국내산)”(지역명 사용 가능), 쌀(미국산)처럼 표기하고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섞은 경우 모두 표시하고 그 사실도 함께 표시한다.
배추김치의 경우 “배추김치(국내산)”, “국내산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배추김치(중국산)”, “배추김치(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등으로 표시한다.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쇠고기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 표시한다. 단,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쇠고기 종류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표시한다.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돼지고기, 닭고기의 경우 국내산은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단, 수입산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수입한 닭을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각각 사육한 휴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 삼겹살 국내산(돼지 덴마크산), 삼계탕 국내산(닭 프랑스산)처럼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안에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그리고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또한 원산지등을 기재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 등 원산지 증명서류를 식품 매입일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해야한다.
자료제공 : 위생과 위생지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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