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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륜 오토바이(ATV)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

2009-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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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4륜 자동차(ATV)가 이륜자동차에 포함됩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4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해당구청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해야 하며,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개정에 따라 새로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2009년 6월 30일까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개정사항>
ㅇ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5호의 이륜자동차
 -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 509-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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