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편리해요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하셨나요?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차(50CC이상), 건설기계법상 6종 건설기계의 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 발생시 : 과태료 부과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 의무보험에 미가입시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운행 중 적발될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법 제38조 참조)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 1항 및 2항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가산금 5%, 중가산금 매월 1.2% 60개월 동안)
○ 과태료 독촉장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등 체납처분 실시
○ 질서행위규제법(08.06.22시행)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509-67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