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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편리해요

-▣ 음식물쓰레기 불법배출자 신고포상금제 운영-

2009-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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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사람을 목격하신 분은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증거자료(사진, 비디오 등)를 가지고 청소과에 신고
○ 신고내용을 토대로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시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음식물쓰레기불법배출자목격 쭻 위반자 인적사항 및 증거자료 확보 쭻 청소과에 신고 쭻 신고내용 토대로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쭻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청소과 음식물자원팀 (☎509-6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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