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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편리해요

-▣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근절 안내 -

2009-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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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 불법증축, 자재적치, 출입구 폐쇄 등은 위법사항으로 행정조치 대상.
○ 행정조치 :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으며 미 시정 시 위반건축물로 관리되어 신규 각종 영업허가에 대한 제한.
○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 및 관리하여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민 모두 협력합시다.

건축과 건축팀(☎ 509-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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