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위반건축물, 이렇게 행정조치 됩니다.

--

2009-01-23  <>

인쇄하기


■ 위반건축물이란?
☞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용도변경 포함)한 모든 건축물은 위반건축에 해당됩니다.
○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신축한 건축물의 경우(무허가 건축물)
○ 신고를 하지 않고 주요 구조부 (지붕, 벽 또는 기둥 등)를 수리한 경우
○ 주방, 창고, 화장실 등 신고 없이 증축한 경우
○ 옥상에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물을 타 용도로 사용 중인 경우
○ 기타 가설건축물(천막, 컨테이너 등)을 신고 없이 설치한 경우

■ 위반건축물은 언제 어떻게 적발되나?
○ 주민신고 및 구청 담당직원의 매일순찰에 의하여 직접 조사하여 적발
○ 항공사진 측량 및 위성영상 자료를 근거로 조사하여 적발

■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나?
○ 위반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축주(소유자, 관리인, 점유자 등)가 정비하여야 함
○ 자진정비 미이행시 행정조치 사항
-일정한 정비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정비토록 시정지시
-시정기간까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건물전체를 건축물관리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하여 각종 인허가 제한
○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흐름도
적발 → 시정지시→ 고발 → 이행강제금 부과 → 인·허가 제한

■ 위반건축물 정비기간 부여
○ 기간 : 2009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정비대상 : 계속하여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고 있는 위반건축물(08년이전 건축물)
○ 정비방법 : 위반건축물 건축주가 자진정비(정비 후 구청에 통보)

■ 2009년도 주요 행정조치 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이행강제금 부과
-2008년도 이행강제금 산출기초 금액 ㎡당 510,000원(2006년도 470,000원)
○ 각종 인·허가 제한
○ 기타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의 행정조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예에 따른 재산압류 조치
-기타 체납으로 인한 행정기관으로부터의 각종 불이익 처분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내용이 매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만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위반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축물과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구청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건축행정팀
☏ (032) 509-6860 ∼ 6868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홍보팀
  • 전화 : 032-509-639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