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렇게 행정조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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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3 <>
■ 위반건축물이란?
☞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용도변경 포함)한 모든 건축물은 위반건축에 해당됩니다.
○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신축한 건축물의 경우(무허가 건축물)
○ 신고를 하지 않고 주요 구조부 (지붕, 벽 또는 기둥 등)를 수리한 경우
○ 주방, 창고, 화장실 등 신고 없이 증축한 경우
○ 옥상에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물을 타 용도로 사용 중인 경우
○ 기타 가설건축물(천막, 컨테이너 등)을 신고 없이 설치한 경우
■ 위반건축물은 언제 어떻게 적발되나?
○ 주민신고 및 구청 담당직원의 매일순찰에 의하여 직접 조사하여 적발
○ 항공사진 측량 및 위성영상 자료를 근거로 조사하여 적발
■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나?
○ 위반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축주(소유자, 관리인, 점유자 등)가 정비하여야 함
○ 자진정비 미이행시 행정조치 사항
-일정한 정비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정비토록 시정지시
-시정기간까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건물전체를 건축물관리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하여 각종 인허가 제한
○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흐름도
적발 → 시정지시→ 고발 → 이행강제금 부과 → 인·허가 제한
■ 위반건축물 정비기간 부여
○ 기간 : 2009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정비대상 : 계속하여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고 있는 위반건축물(08년이전 건축물)
○ 정비방법 : 위반건축물 건축주가 자진정비(정비 후 구청에 통보)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