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편리해요
-▣ 생활쓰레기 이렇게 배출하세요.-
토요일 08:00~일요일 19:00까지, 공휴일 전날 08:00~공휴일 19:00까지는 쓰레기 없는 날입니다.
일반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저녁 19:00~24:00 사이에 자기 집(건물) 앞에 배출해야 합니다.
(공휴일 전날·화요일·토요일 밤에는 생활쓰레기를 배출하시면 안됩니다.)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매주 화요일 저녁(19:00~24:00)에 종류별·성상별로 투명봉투에 담아 자기 집(건물) 앞에 배출해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하고 분리하여 단독주택과 34㎡미만의 소규모음식점에서는 개별 전용용기에 담아 문 앞에 배출하고 공동주택은 공동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하되 용량에 적합한 납부필증(스티커)을 붙여야 합니다.
아울러, 34㎡이상의 음식점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와 계약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연탄재는 투명봉투에 넣어서 배출하고 기타 불연성 생활폐기물(조개·소라·굴껍데기 등)은 매립대상 폐기물이므로 가연성 생활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대형(조대)쓰레기(가전제품·가구류·쇼파 등)는 규격봉투 지정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입후 처리업체【삼원환경 ☎582-9922~3】에 연락하면 수거합니다.
이불, 헌옷, 신발, 고무, 피혁, 양탄자, 폐합성수지 등은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별도처리용 황색봉투를 구입하여 배출 후 처리업체【그린스코☎ 718-0151~4】에 연락하면 수거합니다.
※ 쓰레기 배출방법과 배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였을 때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청소과 청소행정팀(☎ 509-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