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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달라지는 사항을 챙겨봅시다

-신생아 난청검사 실시 -

2008-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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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난청검사 실시  

2009년도 출생아 중 저소득층 가정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조기에 난청검사를 실시 합니다.
관내 소아과 및 산부인과 중 보건소 지정 의료기관에서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기본검사비 및 확진검사비 1회까지입니다.

(관련부서 : 보건소 모자보건팀 ☏ 509-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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