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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달라지는 사항을 챙겨봅시다

-주소변경등기신청서 작성서비스 운영-

2008-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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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등기신청서 작성서비스 운영

부평구 관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소유자주소변경 신청 시 소유자가 직접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청서 무료 작성서비스 운영으로 법무사 위임수수료를 해소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 : 부평구 관내 토지중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어 토지소유자가 주소변경 등기신청서 작성을 원하는 경우
▶ 방법
주민등록 전·출입을 통해 주소를 변경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주소변경등기
신청서의 작성서비스를 구청 지적과에 신청
등록세, 교육세, 대법원수입증지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
작성한 신청서를 토지소유자가 직접 등기소에 제출

(관련부서 : 지적과 ☏ 509-6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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