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신고표지판 제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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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우후죽순처럼 발생하는 불법 가설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가설건축물 신고표지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동안 신고 된 가설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신고번호, 존치기간, 구조, 용도, 면적 등이 표시된 표지판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까지 불법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주들에게는 신고표지판에 표시된 존치기간 등을 준수해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가설건축물’이란, 컨테이너, 천막 등 임시 사무실 또는 창고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지금까지 190여 건의 가설건축물에 신고표지판을 부착해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 건축과 건축행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