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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소프트웨어 보급

-저소득층, 제품가격 20%만 본인 부담 상담원 방문 기능설명·서류작성 도움-

2006-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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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소프트웨어 보급

저소득층, 제품가격 20%만 본인 부담
상담원 방문 기능설명·서류작성 도움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장애인의 생산적 정보 활용을 돕기 위해 2006년도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특수 S/W(소프트웨어)를 보급한다.
이번에 보급될 제품은 시각, 청각, 언어, 지체·뇌병변 등 장애인의 눈과 귀, 손과 발이 되어줄 11개 품목 32개 제품이다.
보조기기는 제품 가격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지만, 생활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본인 부담금의 5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이며,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이 포함된 신청서류 1부를 거주 지역 체신청 정보통신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양식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홈페이지(www.kado.
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최종 보급 대상자는 지역 체신청별로 장애등급, 기초생활 수급여부 등의 심사를 통해 8월 초순경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및 신청지역 체신청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은 1인 1제품에 한하며 기존에 보급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동일제품은 신청할 수 없다.(동일제품 재신청은 최초 보급 받은 후부터 5년 이후에 가능)
또한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여 제품 신청에서부터 보급까지 전화 및 방문상담을 통해 제품의 기능 설명, 신청서류 작성 등의 어려움을 적극 지원한다. 단, 방문상담은 거동이 불편한 지체, 뇌병변 1~2급 장애에 한하며 전화로 방문상담을 신청할 경우 상담원이 직접 내방하여 상담을 한다.
※문의:한국정보문화진흥원 02)3660-2546,2543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서울체신청 02)2040-3144
<서명옥 기자>
smo@icb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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