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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제’ 08.6.22.부터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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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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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제 
- 아내가 출산한 경우 남성근로자(남편)는 3일간 휴가 사용이 가능함.
   ※ 휴가기간 임금은 사업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함.
-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하여 사용하여야 함.

- 문의 : 노동부 인천북부지청 노사지원과 (032-540-7932~5)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제도
- 3세미만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허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매월 20만원 장려금을 지급함.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어야 함.

- 문의 : 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고용지원센터 (032-540-57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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