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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설시 주민실천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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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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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상가, 가정에서는
- 사전에 염화칼슘, 넉가래, 빗자루, 삽 등을 준비하여 강설에 대비합시다.
- 2005. 1.27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다가오는 겨울부터는 내집앞 보도, 골목길 등에 대한 『시민제설책임제도』가 시행 됩니다만, 법에 의한 강제 참여보다는 『내 집앞, 우리동네 골목길의 눈은 내가 치운다』는 건전한 선진 의식을 발휘합시다.
- 집 주위 빙판길에는 염화칼슘, 모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및 노약자는 외출을 삼갑시다.

○ 차량운전자는
- 자가용이용을 자제하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 부득이 자가용 이용 시에는 설해대비용 안전장구(체인, 모래주머니 등)를 필히 휴대합시다.
- 커브길, 고갯길, 빙판길, 고가도로 등에서는 서행 운전합시다.
- 수시로 라디오, TV등을 청취하여 교통상황을 파악하여 안전 운행합시다.
-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무단주차 시는 제설작업에 지장이 되니 도로변 주차를 삼가 합시다.

○ 보행자는
- 눈길을 걸을 때는 미끄러우니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맙시다.
- 운동화 등 가급적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착용합시다.

※ 제설작업 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시청 도로과(440-3781~5)와 종합건설본부(440-5351~6), 부평구청 도로과(509-6830~9)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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