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인터넷민원발급서비스 실시
종전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만 발급 가능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인터넷민원발급서비스를 실시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08년 7월 1일
○ 발급방법 : 부평구청 홈페이지 → 토지정보 → 토지민원발급 (
http://klis.incheon.go.kr/sis/)
○ 수수료 : 1,090원(G4C 수수료90원 포함)
※ 일부 미승인 지번의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8.1.1부터 동주민센터에서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의 지적·토지민원서류발급이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단, 부평구 관내 토지에 한함)
지적과 지적기술팀 509-6950
▣ 새로운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ㆍ동물장묘업 등록 안내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의거 동물판매업ㆍ동물장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공중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우리구에 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동물판매업 :동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영업
○ 동물장묘업 : 동물전용의 장례식장,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업
※ 동물판매(장묘)업 등록을 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1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오니,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우리 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유통지원팀 509-6564
▣ 가로수 무단으로 훼손하지 마세요
우리구에서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녹지면적 늘리기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소에서 횟집(수족관)의 물을 교체하면서 보도구간에 바닷물을 방류하여 가로수(수벽 등)를 고사하게 하는 행위와 가로수에 구멍을 뚫거나 수피를 벗기는 행위, 가로수에 이물질(폐유, 식용류)을 버려서 고사시키는 행위, 가로수 관리기관 승인 없이 가지치기하는 행위 등은 소중한 우리구의 재산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강력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조치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가로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
공원녹지과 조경팀 509-6993
▣ 미화원사칭 사기행각 조심
○ 근래에 미화원이나 청소업체 종사원과 비슷한 복장 차림으로 차량운행을 하고 다니면서
○ 음식점, 가게, 사무실 등 상가지역을 방문하여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단합대회 및 회식을 한다는 명분으로 미화원을 사칭,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하지 말고 즉시, 구청 청소과, 동주민센터, 관할 경찰서 및 지구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청소행정팀 509-6600
▣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지원사업 안내
《 셋째아 이상 임산부 건강검진비 추가지원 》
○ 지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중 2008년3자녀 이상 분만한 임산부
○ 내용 : 분만 시 병원 검진비등(최대50,000원범위내 지원)
○ 서류 : 신청서, 분만관련병원진료비계산서,통장사본,주민등록등본
○ 접수 : 분만 후1개월 이내 신청(7월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 2008년 1월~6월 출산한 임산부 소급적용 가능
※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2008년12월 31까지 추진 시행함
《 셋째아 이상 임산부 출산준비물 추가 지원 》
○ 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중 2008년3자녀 이상 분만한 임산부
○ 지원내용 : 목욕용품셋트, 이마형체온계 지원
※ 2008년 1월~6월 출산한 임산부 소급적용 가능
《 아이모아(imore)카트시행 안내》
○ 대상 : 3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1995.1.1이후 출생)
○ 내용 : 시설이용료, 수강료 및 물품구매 시 할인 등 우대
○ 홈페이지 :
http://imore.incheon.go.kr 농협BC카드, 신한카드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 509-8203
▣ 새 은행권의 위조방지 장치
새 은행권은 첨단 기능이 더해지고 기존 장치는 강화
○ 위조여부가 의심스러운 지폐의 기번호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동일한 기번호로 현재까지 발견된 위조지폐의 장수를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은행 홈페이지(
www.bok.or.kr) ⇒ 화폐?경제교육 ⇒ 위조지폐 기번호 검색
○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위조지폐는 칼라복사기 및 프린터 등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위폐 여부를 쉽게 구분 할 수 있다. 위조지폐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한국은행 인천본부(☎880-0063) 또는 가까운 경찰서 및 금융기관 등에 신고하면 된다.
▣ 노-노홈케어사업 서비스 대상자를 신청받습니다
소외되어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말벗,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거노인들의 소외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 신청대상자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중 방문수발이 필요하신 분
○ 서비스 시간 : 주1~3회, 1일 2~4시간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케어도우미 : 60~70세의 신체건강한 노인
○ 서비스비용 : 무료
○ 서비스내용
-가사서비스 : 식사취사, 청소, 시장보기, 세탁, 설거지 등
-정서서비스 : 말벗, 외출동행, 친구만들기 등
-보건의료서비스 : 병원동행, 안마, 치매예방놀이 등
-물품서비스 : 생활용품, 밑반찬 등 지원
-이벤트데이 운영: 어버이날 카네이션 드리기, 중추절 송편 나누기, 연말연시 동복내의드리기 등
○ 신청하는 곳 : 각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사회복지과 효실천팀 509-6484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선정기준 안내
○ 대 상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인 경우
○ 지원내용 : 1:1 독서지도(월4회), 도서 대여 또는 지급, 부모 교육 및 정보 제공
○ 변경내용
-연령기준 : (현행) 만6세이하 아동 (‘02.1.1 이후 출생자)
-0~1세 아동 제외 (‘07.1.1 이후 출생 아동)
-개인별판정유효기간 : (현행) 12개월 → (변경) 10개월
-1가구 1인 지원 원칙
-신규 신청자 및 대기자에 한해 변경 지침 적용 (2008년 8월 서비스 이용자) 기 지원 대상자는 이전 지침 적용
○ 이용방법
-서비스 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바우처 지원액 : 월 25,000원(매월 말일에 익월 바우처 지원액을 카드 포인트로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이 결정통지서를 받은 이후 선택
※ 2008년도 현재 수혜대상자 초과로 인하여 2009년도 예산편성 후€ 신규 신청접수 예정
여성과 보육지원팀 509-6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