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부과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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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2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외수입(과태료) 부과·징수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과태료에 대하여 한 번 부과한 후에 가산금 등 추가 제재가 없어서 제때에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5년 동안 매달 가산금이 붙어 최고 77%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체납처분으로 재산압류 등 재산적 피해를 보게 된다.
또한 신용정보 기관에 체납정보가 제공되어 신용불량자로 금융 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의견진술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상황에 따라 최고 20%까지 감경을 받을 수도 있다. 본인이 질서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함으로써 추가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주의가 필요하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승용차의 경우 현행 40,000원에 대하여 1차 미납 시 5%의 가산금이 추가되어 42,000을 내야 한다. 계속 미납 시 매월 중가산금이 1.2% 추가(480원)되고 최대 70,800원을 내야한다.
▲자동차 관련 각종 검사의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이 30만원(정기검사, 정밀검사)이나 60만원(특정경유차 검사)이기 때문에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중가산금의 부담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비해 더 크다. 검사 불응 시 과태료와 별개로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는 300만 원 이하, 특정경유차의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불필요한 과태료 발생을 피하기 위해 각종 검사 기간을 확인하고 제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책임보험 과태료를 비롯하여 교통 관련 대부분의 과태료에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기초질서를 생활화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동차 검사 관련 내용은 기사 옆 비교표 참조)
▲음식물쓰레기 무단 투기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어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 이외에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건축, 교통, 청소, 환경, 도로 관련 과태료 등 대다수의 과태료 전반이 이에 해당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해당 과태료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세무과 세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