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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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는 65세 미만 성인들에게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간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중산·서민층 가정도 저렴한 비용으로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신체기능 불편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진다. 1등급은 중증 치매 환자나 거동이 불가능한 자, 2등급은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자나 치매 등으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자, 3등급은 거동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은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관계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상태에서 또다시 간병비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지급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혜택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을 위해서 소요되는 재원은 보험료와 본인일부부담 그리고 국가·지방 부담으로 이뤄진다. 장기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4.05%를 곱하여 부과하고 금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한다.(7.21~25일 고지서 발송, 8.10일까지 납부), 본인부담금은 시설 이용 시 20%이고 재가급여 시 15%를 수혜자가 직접 부담한다.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가족, 이웃,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 시 제출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환자는 신청서와 함께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보통 신청에서 등급 판정까지 한달 정도 소요된다. 늦게 신청하면 그 만큼 늦게 혜택을 받게 되므로 7월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