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 인터넷·폰뱅킹으로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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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지정계좌로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통해 365일 언제나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번호 하나에 입금지정계좌번호가 하나씩 지정되어 있어 납부의무자 외에 가족, 친구 등 제3자가 납부할 경우에도 수납처리가 된다.
입금지정계좌번호로 납부 후 압류해제까지 약 10분 정도 소요되며, 처리결과는 삼산경찰서 교통 민원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단 금융기관의 사정으로 납부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금거래를 확인해야한다.
자료제공 : 삼산경찰서(509-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