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 일제조사 실시
-새로운 선정기준에 따른 수급권자 파악-
부평구는 오는 6월 25까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8년도에 새롭게 마련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수급권자의 규모를 파악하고 자활지원을 통한 빈곤화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실시되는 것이다. 일제 조사로 조사된 명부는 연중 관리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지원이 결정되면 즉시 수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자 중 보장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기초생활보장수급 중지자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범위 이하인 자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기초노령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비지원 계획’에 따라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지원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120% 이하인 자 ▲자활후견기관, 자활공동체, 사회복지관등에서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기타,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인지한 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능력 등 기타 조사대상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가구특성 및 생활실태 등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상의 조사항목에 해당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