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에 지자체도 동참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 조례개정 건의-
인천 10개 군, 구 기초단체들이 대형마트 입점에 제동을 걸었다.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달 정례회의를 갖고 인천시에 대형마트 입점 규제를 위한 조례개정을 건의했다.
대형마트의 난립으로 재래시장이 침체되고 중소상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인천 지자체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형마트 규제와 중소상인 살리기 인천지역 대책위원회’가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여기에 기초단체들이 가세하면서 보다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등록제로 관련 행정절차만 거치면 바로 입점할 수 있다. 무분별한 입점을 규제할 만한 법적인 장치가 전혀 없는 셈이다. 이에 협의회는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 대한 판매시설의 규모를 법령으로 명시함으로써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요구한 것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과도한 대형마트 입점은 기존 중소 유통업체의 퇴출을 불러와 지역경제에 타격을 준다”며 “소규모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