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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자진납부시 감면, 체납시 불이익 당해

-6.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08-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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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도입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위반, 과속·신호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제때 안 내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일정액을 감면해준다. 반면 체납시에는 최초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달 2%씩 부과돼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1년 이상 경과, 500만원 이상 체납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관공서 대상 사업을 제한 받게 된다. 이밖에도 상습적이고 고액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지자체는 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고 신용정보기관은 이 사실을 제공해 각종 금융상 불이익까지 받게 된다.
 
이혜선 기자 2hyes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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