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부평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15일이내에 신고해야…-

2008-04-23  <>

인쇄하기

 4월 18일부터 부평구 6개동(부평동, 산곡동, 청천동 삼산동, 부개동, 일신동)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은 주택가격상승률이 ▲ 최근 1개월 1.5% 이상 ▲ 3개월 3.0% 이상 ▲ 연간상승률 전국 평균 2배 이상인 지역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를 넘는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당사자(매수인, 매수자)가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또는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 지적과 토지관리팀(509-6940)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홍보팀
  • 전화 : 032-509-639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