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칭 전화사기주의
-보상금 미끼…절대 응하면 안돼-
최근 정부업무대행을 사칭한 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경험이 있는 노인과 가족이 그 대상으로,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탈 수 있다며 현혹한다고 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전화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임을 확인한 후 수억원의 보상금을 타게 해 준다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요구하거나, 정부로부터 보상 신청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다면서 유료로 접수토록 선전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태평양전쟁 전후 국회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에 의한 지원금액은 최대 2천만원이며, 구비서류 등 자세한 신청요령은 6월 법 시행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접수 대행업무를 특정 민간단체에 위탁할 계획이 없으므로 거리에서 또는 전화로 접수료를 요구하거나 중요서류를 유도하는 행위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런 사례를 발견할 시는 즉시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