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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신규사업

-노령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접수 4.15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

2008-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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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기초노령연금과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접수를 받는다.
 
올해 7월 ▲기초노령연금 2단계 확대 시행을 앞두고, 4월 15일(화)부터 5월 9일(금)까지 동 주민센터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2단계 신청·접수를 받는다. 2007년 10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아 금년 1월 31일 최초로 연금을 지급한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로 2008년 7월 만 65세 이상에게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해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는 것이다.
 
연금신청은 1938년 1월 1일~1943년 9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지난해 1단계 신청 시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했던 것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했다. 대상자는 월 소득 인정액이 노인 부부인 경우는 64만원 미만, 노인 단독인 경우는 40만원 미만일 경우에 가능하다.
 
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노인 부부의 경우는 4만원~13만4천원, 노인 단독인 경우는 2만원~8만4천원까지며 오는 7월부터 매달 말일에 지급받게 된다. 단, 1943년 8~9월 출생자는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된다. 연금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본인계좌 통장, 신청서, 금융거래정보동의서 등이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오는 7월 1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4월 15일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급여신청과 접수를 받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대상자에게 시설입소와 재가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보장과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신청자격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6개월 이상 거동이 어렵거나 65세 미만이지만 의사소견서에 의해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 인천부평지사에 접수 가능하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들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심신기능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한다.
 
기초노령연금 : 사회복지과 효실천팀(509-6482)
장기요양보험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509-6353)
                     국민보험공단(1577-1000)
 
공동취재 : 고영미·이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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