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납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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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지방세 납세편의를 위해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계좌이체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서비스’를 도입하였다.
‘가상계좌서비스’는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고지서에 신한은행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해 송달함으로써 납세자가 인터넷 뱅킹, 폰뱅킹, ATM기, 무통장 입금 등 편리한 방법으로 가상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이다.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단, 타 은행 이체 시에는 별도 송금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다.
자료제공 : 세무과 세정팀(☎ 509-6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