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현장방문
(부평문화예술회관)
행정자치위원회 현장방문
(희망천 경로당)
도시경제위원회 현장방문
(부평재래시장 상인 대표와의 간담회)
도시경제위원회 현장방문
(인천 생태숲 조성사업 업무보고)
부평구의회는 지난 3월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 149회 부평구의회(임시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부평구 간부공무원으로부터「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 받고,「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주요 안건을 심의, 처리했다.
금년 들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 받기에 앞서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사업진행의 공정성, 효율성, 능률성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주민불편사항 등 이미 노출되었거나 향후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 등을 확인· 조사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현장, 희망천 경로당을, 도시경제위원회에서는 부평재래시장 및 상점가, 인천 생태 숲 조성사업 현장 등을 방문하여 추진상황, 애로사항, 문제점, 건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구청측에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과 개선안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과「인천광역시부평구 산곡4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2건,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 하였으며, 특히, 박종혁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하여 날로 오염되어 가고 있는 서부간선수로를 되살리고자 「서부간선수로 매립도로건 설 반대 및 생태하천 조성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안건처리 현황》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가결]
재개발ㆍ도시경관ㆍ여권 등 신규 행정수요가 증대되는 시점에서 구의 비전 및 역점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기구명칭에 대하여 기구의 성격 및 시(市)직제 등을 고려한 단순한 명칭으로 변경하여 각종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국 7과의 부서 명칭변경 사항과 지적과에 대한 자치행정국으로의 부서이동 및 호적에 관련된 사무명칭을 가족관계등록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신규 업무 사항으로 여권업무의 신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부서 명칭을 수정하여 가결됨.
[부서 명칭변경]
▷ 민원봉사과 → 민원여권과
▷ 재난안전관리과 → 재난안전과
▷ 문화공보과 → 문화홍보과
▷ 건설행정과 → 도시경관과
▷ 도로치수과 → 도로과
▷ 도시정비과 → 도시재생과
▷ 녹지조경과 → 공원녹지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퇴직 및 인사로 결원이 발생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일과 기능 중심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각종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14명에서 912명으로 2명 감축하는 내용임.
▷ 집행기관 : 896명 ⇒ 893명(3명 감)
▷ 의회사무기구 : 18명 ⇒ 19명(1명 증)
■인천광역시부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제대군인의 친목단체인 재향군인회가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으나 아직 사회적 예우와 지원이 부족하여 재향군인회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제대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각종 행사에 의전상의 예우,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등을 규정하고 추모 및 기념 사업,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안보현장 순례사업, 6ㆍ25전쟁 기념행사 지원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가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평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풍물단의 육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향후 풍물단의 효율적인 육성 및 운영을 도모하여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풍물의 도시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부평풍물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하였고, 단장의 직무 및 임기, 단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기타 단원의 복무 및 해촉, 경비의 지원, 동 풍물단의 구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
부 자구 삽입·수정·삭제하여 수정안으로 가결됨.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식품위생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식품진흥기금의 용도 및 관리·운용의 개정과 융자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식품위생법」관계법령에 따라 기금의 용도 중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집단 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기능 중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과 융자대상 중 관련법령에 의거 집단급식소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임.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경차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차요금 감면율을 확대하고 인천광역시조례와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노상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을 동일하게 조정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업용 개인택시 및 개별화물, 용달화물 등 화물자동차의 주택가 불법 주·박차 해소를 위하여 공영노외주차장 일부를 화물자동차 등의 차고지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율을 조정하고 노상주차장 설치에 있어 도로 폭 20미터 초과 도로는 사전에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공영노외주차장의 일부를 화물자동차 등의 차고지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함.
▷ 의사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 50퍼센트 감면
▷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60퍼센트 감면
▷「자가용승용차부제」참여차량 : 20퍼센트 내지 40퍼센트 감면
▷ 저공해자동차 차량 : 20퍼센트 감면
■인천광역시부평구 산곡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원안 의견채택]
2006. 8. 1.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 고시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토록 규정되어 있
는 바, 산곡4구역(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63-58번지 일원, 34,800㎡, 제2종일반주거 지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해 줄 것을 인천광역시로 신청하기 위하여 그 사전 절차의 하나로 정비계획 (안)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인천광역시부평구 부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원안 의견채택]
2006. 8. 1.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 고시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정비 구역지정을 신청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부개2구역(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20-204번지 일원, 13,909㎡, 제2종일반주거지 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해 줄 것을 인천광역시로 신청하기 위하여 그 사전 절차의 하나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함.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5명) 선임]
▷ 구의원 장숙자 의원(대표위원)
▷세무사 홍성윤, 세무사 박찬웅, 세무사 김희규, 세무사 양윤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