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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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등 개정법령이 2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주민등록과태료도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을 분실해서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지금까지는 주민 등록상 거주지에서만 신청 하던 것을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다. 또한 재발급 된 주민등록증을 찾아갈 수 있는 기관도 신청인이 선택하여 재발급 신청기관이나 주민등록 기관 중 본인이 선택한 곳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발급에 따른 국민 불편을 많이 해소했다. (신규발급은 현행대로 주민등록기관에서만 신청가능). 효율적인 증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지 외의 기관에서 보관중인 재발급 된 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기관으로 보내 관리토록 하고 6개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기관에서 찾을 수 있다.
▶과태료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재등록 할 경우 주민등록 과태료는 최고 10만원이다. 또한 위반동기와 경제적 사정에 따라 기존 50% (최고 5만원)까지 경감해 주던 것을 75% (최고 7만5천원)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 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전입세대열람
동일한 기관이 동일한 목적이나 입증자료로 여러 명의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할 때 신청서를 각각 따로 작성하던 것을 신청서 1장에 일괄기재 신청할 수 있게 되어 행정절차도 간단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