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행
--
구는 2007년‘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및‘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2008년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이에 구는 2008년 본예산에 1억5천만원의 공동주택 지원금을 확보한 상태이며, 3월 중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이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현장조사 및‘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자료제공 : 건축과 주택팀(509-6880~6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