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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시설 전세자금 지원-

200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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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시설 전세자금 지원

5월11일부터 5월30일까지 시설기준 미달 및 저소득 밀집지역의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에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시설전세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청대상은 지역아동센터는 2005년12월31일 기준으로 기 설치·운영 중 이어야하며, 공동생활가정은 2006년 신규로 운영할 시설도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지원대상은 인천시 전체에서 지역아동센터는 10개소를, 공동생활가정은 2개소를 선정하며, 선정된 시설은 50,000천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단 전세권 설정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은 시설운영자가 부담해야한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시설, 자기소유 건물에서 운영중인 시설, 운영주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타 건물 등에 임대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국가·지자체·공공단체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시설 중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하지 않은 시설은 제외된다.
문의처 : 여성과(☎509-6521)
<김수경 기자>
rtr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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