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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허물고 주차장’ 지원해드려요

-개인·공동주택, 건물부설 주차장 설치 각종 혜택-

2008-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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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턱없이 부족해진 주차면적을 확보하고자 개인주택, 아파트, 건축물 부설주차장 등에 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주차 공간을 점차 늘려갈 계획이며, 주차난이 심각한 단독 주택 및 빌라를 우선사업대상지로 선정한다.
 
그린파킹(Green Parking)사업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주택 또는 빌라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독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차 1면 기준 가구당 5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유휴공간에 화단조성을 위한 수목식재비나 보안시설(창틀, 도어록 등), 우편함 설치는 가구당 공사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설치 가능하다.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비 지원사업
주차면을 기존보다 10면 이상 늘리고자 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빌라를 제외한 2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이어야 한다. 주차1면 기준 50만원, 아파트 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안의 도로, 어린이 놀이터) 전체면적의 1/2 범위 내에서,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10면 이상의 주차면을 개방 가능한 건축물(학교 운동장, 상가, 교회 등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학교의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의 95% 범위 내에서 1면당 20만원,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학교별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일반건축물(종교시설 포함)은 주차장 설치비용의 95% 범위 내에서 1면당 20만원, 최고 600만원까지 지원하며 교통유발부담금을 20% 감면해 준다. 학교나 일반건축물 모두 400만원 범위 내에서 CCTV 설치비용을 별도로 지원한다.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509-6713 
윤희수 기자 fondly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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