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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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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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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정리
고액·고질체납자, 현장징수활동 펼쳐

5월3일 5층 중회의실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 자주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세외수입 부과·징수 부서 담당자 회의를 가졌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 세원 발굴 및 세입 증대가 가능한 자주재원으로 그 중요성은 인식되고 있으나, 막대한 체납으로 인해 건전재정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2006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지정하여 한층 강화된 체납정리활동을 펼쳐 정리목표액 달성과 안정적 재정 확충에 들어간다.
징수 방법은 고액·고질 체납자들에 대해 특별정리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현장징수기동반을 편성하여 현장위주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전체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 고지는 물론 부동산, 차량, 급여, 카드 매출 채권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재산 조회를 통해 체납처분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세무과 세외수입팀에서는 금년도 체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과 전에는 납세 홍보를 철저히 하고, 부과 후에는 초기 체납처분을 신속히 하여, 현년도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문의처 : 세무과 세외수입팀
       (☎ 509-6302)
<김수경 기자>
rtr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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