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식중독 예방
전국적으로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이 최근 급증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환자 가검물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아 노로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집단식중독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노로바이러스 및 수인성 전염병 예방수칙을 안내하오니 준수하시기 바라며, 집단설사환자 발생을 인지하는 경우 원인규명 및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즉시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성전염병 예방수칙
1. 화장실 다녀온 후, 식사 전 비누거품을 충분히 내어 흐르는 물에 양손을 20초 이상 세척하고 타월은 공유하지 않는다.
2. 설사증상이 있을 때에는 설사가 멈춘 후 3일이 경과되기 전에는 조리·급식업무에 참여하지 않는다.
3. 식품은 중심부까지 열이 가해지도록 85℃에서 1분 이상 가열
4. 조리기구 등은 세제를 사용하여 충분히 세정한 후, 차아염소산나트륨 제제 등으로 살균조치
5. 환자 및 접촉자 구토물, 배설물 등에 대한 관리
-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신속하게 비닐에 담아 밀봉하여 폐기
- 바닥은 종이타월로 잘 닦은 후 차아염소산나트륨제제 등으로 반드시 살균조치
※ 비닐에 배설물, 종이타월을 담은 후 충분히 젖도록 차아염소산나트륨제제 등 살균소독약품을 넣음.
6. 환자가 접촉한 침구류, 장소에 대한 관리
- 환자가 접촉한 침구류는 열수세탁 및 살균소독 조치
- 접촉한 문손잡이, 난간, 컴퓨터키보드 등에 대해서도 살균소독 조치
■‘노로바이러스’란 무엇인가?
노로바이러스는 설사질환(장관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바이러스임.
1. 증상 등 임상양상
- 오심, 구토, 설사, 복통을 주 증상으로 이들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반면 대부분의 경우 증상은 경미하며 1~2일 지나면 자연 회복되며 후유증이나 만성보균자는 없음.
- 잠복기는 24~48시간임.
2. 전파 양식 등
- 감염자의 대변 혹은 구토물에 있는 바이러스가 음식, 물을 오염 시키거나 혹은 감염자의 손이나 접촉한 물건 등이 오염되어 이를 먹거나 마시거나 접촉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바이 러스가 입(경구)으로 들어오게 됨.
- 소량의 바이러스만 있어도 쉽게 감염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전파됨.
- 전염성은 증상의 발현기에 가장 심하며 적어도 회복 후 3일 이상(최장 2주일)까지 가능함.
3. 예방
- 손 씻기 : 용변 후, 기저귀 교체 후, 음식 조리 전, 음식 먹기 전 등 손을 깨끗이 닦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
-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회복 후 3일이 지나기 전에는 조리업무 등에 종사할 수 없음.
부평구보건소 질병관리팀 (509-8270)
대설·한파시 우리집 10대 안전대책
1. 라디오·텔레비전·인터넷을 통해 기상정보를 주의 깊게 듣는다.
2. 어린이나 노약자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3. 자가용보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4.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운다.
5. 염화칼슘, 모래, 삽 등 안전장구를 미리 준비한다.
6. 오래되거나 약한 주택일 경우 이웃이나 친지집으로 미리 대피한다.
7.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재배시설을 받침대로 보강하거나 비닐을 찢어 시설이 무너지지 않도록 예방한다.
8. 외출 후 손발을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한다.
9. 수도 계량기, 보일러 등은 동파되지 않도록 보온 조치를 한다.
10. 비상시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 전화번호 등을 미리 알아둔다.
재난안전관리과 복구지원팀(509-6370)
연말정산 대비
현금영수증 주요 안내사항 - 휴대전화번호 등을
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해야 유효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방법 : 근로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합산공제대상 가족이 2006. 12월~2007. 11월말까지 사용한 신용·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총급여액의 15% 초과분의 15%를 소득공제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휴대전화·카드번호 등록은 필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 현금영수증 발급시 사용했던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가 등록돼 있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연말정산 서류 제출전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등록된 번호는 등록일 이전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까지 자동으로 본인 사용실적으로 집계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휴대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새 번호로 재등록하더라도 변경 전 사용실적은 그대로 유지된다.
■ 사업자가 자진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하면 소득공제 가능
사업자가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자진발급분 사업자등록」화면에서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 승인번호, 거래금액, 거래일자 등을 등록하면 본인 사용금액으로 인정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현금거래신고·확인제도를 이용한 소득공제
올해 7월 이후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했거나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 증빙자료를 첨부해 현금거래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사업자의 발급거부 사실이 입증되면 신고 포상금도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