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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신분증 소지땐 지하철 무료승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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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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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일부 보훈대상자의 지하철 이용시 유공자신분증으로 우대권발급이 가능하다. 국가유공상이자, 애국지사 본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우대권 발급기를 이용하여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인천지하철공사와 인천보훈지청이 협의하여 시작된 이 제도는 부산을 시작으로 인천지하철이 두 번째다. 대상은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 해당되고, 11월 23일부터 12월초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보훈지청 보훈과
(032-43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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