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록제 가이드③
-국적 회복시 이전 성·본 사용 가능-
◈국적회복 허가 시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
한국 국적을 상실한 후 외국 국적으로 살다가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자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때 새로 성과 본을 창설하지 않고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제도의 신설
원칙적으로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되 예외적으로 혼인신고 시에 장차 태어날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서로 협의하면,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게 된다. 협의 없이 혼인신고한 후에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성과 본 변경 제도의 신설
협의이혼 시 어머니의 성이나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그것으로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친아버지가 부로 표시된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새 아버지를 부로 표시하려면 친양자 입양을 하여 친아버지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켜야 한다.
자녀의 성과 본을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것으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린다.
둘째, 새 아버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여 그 성과 본을 변경한다. 다만, 친양자 입양을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이고 그 친생부의 입양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거쳐야 한다.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은 2008.1.1일 부로 시행된다. 이민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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