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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편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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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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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질서를 꼭 지킵시다
 
  불법 주·정차 행위는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를 유발하며, 보행자의 통행권리를 방해함으로써 교통 환경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따라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범시민적 참여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다음 사항을 꼭 준수하여 쾌적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절대 주차를 하지 맙시다.
 -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건널목, 도로의 모퉁이,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소방용 시설, 터널 안 및 다리 위, 도로공사장 등
 - 황색 실선 또는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곳 (경찰청 고시지역)
○ 주·정차금지 구역에서는 5분미만의 잠시 주차도 단속이 됩니다.
○ 출·퇴근 시간대에는 버스 전용차로와 주요 통행로, 인도, 교차로, 모퉁이 주차 등 통행에 불편이 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시간-07:00~20:00)
※ 항상 주차장을 이용하는 습관을 생활화합시다.
 
교차로와 모퉁이의 불법 주·정차 행위는
강력단속 대상입니다.
  출·퇴근길에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진행하던 차량의 소통이 갑자기 느려지면서 정체가 되는 짜증나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개, 교차로 근처에 차량이 불법 주차되어 있거나, 진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정차해 동승하던 사람을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의하면, 모든 차량은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는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상황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교차로 부근에서는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자제하여야 하며, 특히 출·퇴근시간에는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출·퇴근시간에 원활한 교통상황을 방해하는 교차로와 모퉁이의 상식 밖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강력히 단속하고 있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평일 시간(07:00 ~ 20:00)에 관계없음
 ※ 특히 출·퇴근시간대 집중단속
○ 대상(지역) :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실선이 표시된 구역의 교차로 및 도로의 모퉁이로부 터 5m이내에 주차된 차량
○ 조치사항 : 과태료 부과 및 차량견인조치
교통행정과 교통단속팀(509 - 6731)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실태 점검
 
  우리시의 주차정책자료 확보를 위한 각 구·군 건축물부설주차장 이용실태 전수 조사와 관련 부평구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전면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기간 : 2007. 4. 2 ~ 2007. 11. 30
○ 조사근거 : 주차장법 제19조 및 동법 제19조의4
○ 조사대상 : 건축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기 포함)
○ 조사항목
  - 자주식주차장 설비기준 적합여부(주차규격, 차로너비 등)
  - 기계식주차기(장) 설비기준 적합여부(기계식주차기 적정사용)
  -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사항
  - 기타 주차시설 관리실태 등
○ 조사방법
  - 1차 조사 : 이용실태 조사 (민간조사 요원)
  - 2차 조사 : 위반사항에 대한 현장확인 (담당공무원)
이 점검은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 주차정책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주차장 타 용도 사용에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철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 관련대상 : 건축허가를 득한 철거·멸실 대상 모든 건축물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 하고자 하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 멸실신고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물철거, 멸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집니다.
※ 건축물의 소유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 건축팀(509-6870~7)
 

대설시 국민행동요령
 
■ 눈이 많이 내리나요?
 ○ 설해 대비용 안전 장구(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를 준비합시다.
 ○ 어린이 및 노약자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 30cm이상 눈이 쌓이면 자동차, 대문, 지붕, 비닐하우스 위의 눈을 수시로 치웁시다.
 ○ 내 집 앞, 내 점포 앞, 우리 동네 골목길은 스스로 치웁시다.
 ○ 집 주변 빙판 길에는 모래 또는 염화칼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합시다.
 ○ 라디오·텔레비전·인터넷을 통해 기상청 정보를 알아봅시다.
 ○ 자가용보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 대설주의보 또는 경보라는 기상정보를 들었나요?
 ○ 자가용보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 자가용차량을 이용할 때 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 안전장구와 고립에 대비하여 담요와 양초를 휴대하고 안전하게 운행합시다.
 ○ 염화칼슘, 모래 등을 준비해둡시다.
 ○ 등산객이나 관광객은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시다.
 ○ 오래되거나 약한 주택에서는 이웃, 친지 집으로 대피합시다.
 ○ 노약자 및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 제설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로 주변에 자동차를 세우지 맙시다.
 ○ 라디오, TV 등을 청취하여 교통통제 및 교통상황에 대해 알아둡시다.
재난안전관리과 복구지원팀(509-6370)
 

‘자동차 상식’  제대로 알기!
 
① 에어백은 모든 충돌사고 때 작동한다?
에어백은 일반적으로 시속 30km 이상에서 정면으로 충돌할 경우에 작동된다. 그러나 후방충돌, 측면충돌, 차량 전복, 전봇대 등 일부분 충돌 등에서는 대개 터지지 않는다. 따라서 안전벨트보다 더 믿을 만한 안전장치는 없다.
② ABS 브레이크는 제동거리를 줄여준다?
    ABS(Anti-lock Brake System)는 제동 때 각 바퀴에 장착된 센서들이 상태를 감지해 컴퓨터에 정보를 보내고 운전자가 밟은 힘을 골고루 분산 조절함으로써 미끄러짐을 억제하고 직진성과 조향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전자제어 브레이크 장치이다.
    하지만 ABS는 기본적으로 제동거리를 짧게 하는 장치가 아니라 제동 때의 직진성을 최대한 유지시키고 방향 전환을 가능하게 하여 추돌사고를 방지하는 게 기본 기능이다. 따라서 눈길·빗길 등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도로에서 속도를 낮추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차분히 운전하는 것 이상의 안전장치는 없는 셈이다.
③ 겨울에는 공회전을 길게 해야 한다?
    겨울철 차 부품들이 냉각된 상태에서 시동을 걸자마자 가속페달을 밟으면 기계 작동에 무리를 주고 비정상적인 엔진소리가 나게 된다.
그러나 요즘 차량은 전자제어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최적의 연료량과 점화시기에 따라 시동이 이루어진다. 여름 1분, 겨울에는 2분 정도면 충분하다. 과도한 공회전은 기름을 낭비하고 공해를 일으킬 뿐 아니라 엔진오일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④ 새 차는 고속주행으로 달려야 길이 잘 든다?
차를 사면 일단 고속도로로 나가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려 주어야 한다는 것은 엔진 재질과 가공기술이 낙후되어 있던 시절의 얘기다.
기술이 첨단화된 요즘은 오히려 차에 손상이 올 수 있다. 새 차는 처음 시동을 걸면 실린더와 피스톤 그리고 각종 기계 작동부의 맞물리는 부분들이 탄력을 받으면서 길들여지기 시작한다. 이때가 아주 부드러운 주행이 필요한 순간이다. 출고 뒤 주행거리 1000km까지는 과속이나 급가속, 급제동을 삼가야 한다. 엔진 회전수도 4000rpm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전해야 한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인천지부(830-6162)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제도,
소득인정범위에 보훈연금 제외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4호의 규정에 의거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 범위에서 보훈급여금중 아래 수당은 제외됩니다.
 
○ 소득인정범위 포함 비대상
  - 무공영예수당, 생활조정수당, 중상이자 1~2급의 간호수당
  - 참전명예수당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 장애인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월 13만원)
인천보훈지청 보상과(430-0155)

고령자를 위한 무료 취업프로그램 운영
 
  인천경영자총협회에서는 12월말까지 만50세 이상의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취업을 위한 무료프로그램을 매월 2회 운영합니다. 총 1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교육이수자들은 집중적인 취업촉진을 위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 교육내용 : 효과적인 취업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노후자기관리 등
○ 교육일시 : 12월 3일(월) ~ 12월 6일(목)
                   12월 17일(월) ~ 12월 20일(목)
○ 장     소 : 인천경총 4층
                  (구월동 예술회관역 5번 출구)
인천경영자총협회(428-7137)
 

인천부평호랑이 여성축구단 단원모집
 
○ 대    상 : 부평구 여성이면 누구나 가능
                  (연령제한없음)
○ 기    간 : 연중 수시
○ 연습시간 : 월 10시~12시  목 10시~12시
○ 문    의 : 총무 011-245-7377
                           010-2206-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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