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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록제 가이드2

-신분사항 증명 목적따라 발급 -

2007-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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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양자 제도의 시행
친양자 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이고 그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재판을 거쳐 엄격하게 한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보통양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도 있는데 양부모 이외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보통양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친생부모와 양부모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한다.

◈ 다양한 증명서의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의 목적별 증명서는 현행 호적과는 달리 모든 가족의 신분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그 증명 목적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한다.
1. 이혼경력이 나타나는 증명서는?
배우자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인데 그 중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혼인 중인 배우자만 나타나고, 이혼 또는 혼인 무효·취소된 배우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 경력이 기재된다.
2. 형제자매를 확인하려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한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고 형제자매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본인과 그 형제자매를 확인할 수 있다.
3. 입양사실 증명서는?
일반입양사실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에, 친양자 입양은 입양관계증명서에만 입양사실이 나타난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 입양사실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므로 다른 증명서와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도 발급이 제한된다. 친양자 본인이 성년이 되거나 혼인당사자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나 수사기관의 수사목적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만 발급된다.
◈ 국적통보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당 등록관서간의 협력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국적취득통보제도는 인지에 따른 국적취득, 귀화, 국적회복, 국적판정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제도 시행에 준비가 필요하므로 2008. 9. 1.부터 시행된다.
이민옥 기자 ilovedongwh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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