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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록제 가이드 ①

-호적상 호주·가족 개인별 구분 전환-

2007-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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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 폐지에 따라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이 신설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혼인, 이혼, 국제결혼 등 가족중심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고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한다는 취지로 부성주의 원칙수정, 성(姓) 변경과 친양자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변경되는 새 가족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 호적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 신설
현행호적은 호주와 그 가족들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새로운 제도는 호적상의 호주 및 가족들을 각 개인별로 나눈다. 한 사람마다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는데 본인과 부모, 배우자와 자녀 등 3대에 국한하고 가족관계, 기본적 신분사항, 혼인, 입양, 친양자 입양에 관한 것만 기록한다. 증명서 발급도 5종류로 각각 세분화해서 발급함으로써 불필요한 정보노출이 없도록 한다. 현행 전산호적에 기재돼 있는 사항을 기초로 만들어지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고 내년부터 태어나는 사람은 출생신고로 등록부가 작성된다.
◈ 본적 폐지,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가족들은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는 현행과는 달리 등록하고 싶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 등록기준지 제도가 시행되고 본적제도는 없어지므로 같은 가족이라도 등록기준지를 달리 할 수 있고, 변경도 자유롭다.
◈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현재는 본적만 알면 부당한 목적이 없는 한 다른 사람의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본인과 정해진 가족으로 국한한다. 새로운 증명서는 본적대신 성명, 주민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알아야 한다.
◈ 신고지 직접 처리 시행(본적지 처리 원칙 폐지)
본적지가 서울인 사람이 신혼여행지에서 혼인신고를 해도 신고지에서 바로 심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다. 따라서 즉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 혼인신고 등 당사자 불참석시 신고요건 강화
한쪽 혼인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 불출석한 혼인당사자의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가져가야한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승낙 없이 그 인장을 위조해 혼인신고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혼인신고를 할 수가 있어 피해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었다.
※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제도’에 관해 3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이민옥 기자 ilovedongwh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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